'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상태바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