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위험…승강기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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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위험…승강기가 대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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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제 소송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일부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등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5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승강기 설치 대상 지하철 역사는 2·5호선 영등포구청역, 3·4호선 충무로역, 1·5호선 신길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호선 구산역 이동·환승구간 등 총 5곳이다.

추진연대는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리프트는 위험시설이자 '살인시설'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 및 교통수단 차별금지에 대해 강력하게 규정한다"며 "공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영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각 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경사가 가팔라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휠체어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수차례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위험을 방치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5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모든 휠체어 리프트가 철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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