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해외진출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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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해외진출 최대 1억원 지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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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신청접수…선정결과 22일 발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해운·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사업이 모집공고와 함께 참여기업의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선정업체에게는 현지진출 여부를 확정하기 이전 계획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성과 타당성 등 분석에 따른 컨설팅 비용과, 현지진출 여부가 결정된 이후 현지 라이선스 취득 등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을 비롯,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조사비용의 최대 70%(최대 1억원)가 보전되며,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신청한 대기업에게도 보조금은 동일 적용된다.

지원대상 사업 유형별로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합작·합자 투자 등) 사업거점을 확보하거나,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3PL·육운·창고·포워딩 등) 진출 및 현지 업체의 인수·합병,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운영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진출대상국이 해운물류 중점협력 대상국일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접수하면 되며, 제출된 사업제안서와 기업규모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발표에 따른 2차 평가위원회 심사·면접을 거치게 된다.

선정결과 발표는 22일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된다.

관련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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