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하청업체 밀어내기 논란
상태바
우체국물류지원단, 하청업체 밀어내기 논란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5.2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역 화물업계 “노선 뺏고 계약 해지” 주장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하도급 운송사의 노선 운영권을 사실상 강탈하고, 계약 해지를 통해 밀어내기를 해 일선 운송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밀어내기 과정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직영을 빌미로 사업용 화물차를 대신에 비사업용(자가용·리스차)을 해당 노선에 배차하거나 추진 중이어서 자가용 유상운송의 특혜 시비와 위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우체국택배는 앞서 직영집배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 위탁 배송원을 상대로 한 부당계약과 불법 사찰까지 연이어 구설수에 휘말린 상태여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문제를 제기한 광주지역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강행하는 이같은 조치가 ‘계약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체국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영업용으로 운영됐던 기존 노선이 자가용으로 대차되고, 이를 토대로 하청 운송사의 노선운영권 박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권력형 범죄’라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이 문제를 두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우체국택배는 우편법에 의거, 관리 운영되고 있기에 자가용 유상운송을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체국택배는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택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우편역무 대상 중 ‘소포우편물’ 배송에 해당하기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민간 택배사의 택배사업과는 다르다는 게 이유다.

같은 화물을 운송해도 운송주체가 다르면 법을 달리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적 잣대’가 수수방관되고 있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우체국택배의 직영 자가용은 특별법에 따라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도급 운송사로 내려진 위탁 물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간의 국토부 입장이다.

사안의 발단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 초 개별우체국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운송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행하던 우체국의 택배업무는 이후 우체국의 위탁용역 사업으로 전국에 걸쳐 입찰을 통해 진행됐다. 그런데 2014년 입찰 때부터 우편집중국이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이 대규모화 하더니 2016년 4월 우정사업본부는 입찰주관기관을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변경해 5월 입찰 때 운송업체들에게 ‘당해 연도 입찰이 마지막 입찰이며 2018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지원단이 직영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고지했다.

우체국 택배의 자가용 논란은 이 시점부터 또다시 불거졌다. 직영지역에서 자가용(리스) 차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다. 이 추세대로라면 기존 민간 수탁업체가 투입한 1200대 가량의 영업용 차량은 철수하고 자가용 차량이 전부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광주지역 화물운송사업자단체의 지적대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택배사업이 하도급 업체에 내려진 물량을 처리하는데 자가용 차량을 사용한다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시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며,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 리스차량의 리스비용을 택배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명백한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운송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업체의 재산인 영업용넘버를 해당 사업에 묶어 놓고, 민간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고 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입찰에서 제외된 업체들의 차량도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지원단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인 영업용넘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광주지역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는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민간업체를 지원단의 사업준비를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본은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세한 업체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업체들의 생존과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전국화물연합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어공부 2018-07-25 14:50:16
....입찰에 의한 업체와의 계약 기간 종료...지원단과 배달원의 직접계약....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위탁업체가 없어진 것.....잘 된것 아닌가?.....무리하게 수주를 위해 낮은 입찰가로낙찰되면 그 피해는 배달원이 덮어쓰고 있지 않았나

배달원 2018-05-22 00:50:59
현재의 상황은 업체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현장의 배달원의 목소리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입차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배달원에게 문자로 번호판을 회수하겠다고 하고는, 기사에는 마치 지원단이 번호판 회수를 막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기자는 지원단에 확인하고 기사를 썼는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