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 법정 다툼 비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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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개편, 법정 다툼 비화가능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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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선 체계 전환을 골자로 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노선체계가 개편되는 동북부지역 버스 사업자들은 최근 "노선의 일부가 아닌 전면적 조정과 노선의 환수, 준공영화, 사업의 형태 변경 등 일련의 시정책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업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강제적 또는 일방적인 개편 안이 시행 될 경우 즉각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 개편계획이 사실상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 또는 박탈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 보전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부득이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사업자는 "서울시의 업체 대형화 정책에 맞춰 수십억원의 자금을 들여 가장 탄탄한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 놨다"면서 "노선 조정권한을 시가 갖고 있다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기존 운영형태를 완전히 전환하겠다면 이에 상응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현재의 버스 노선이 수익적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시 지적에 대해 "버스 사업자가 수익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용 승객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편의성과 사업자의 수익성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운송사업면허 자체가 특별한 권리 즉, 특허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여객운수사업법상 폐선 및 도산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권리를 지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불사 천명에 이어 버스업계의 반대성명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데다 사업자들마저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사업은 사업자와 서울시의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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