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업계 ‘친환경 전기화물차 시장 진입’ 강력 반발
상태바
부산용달업계 ‘친환경 전기화물차 시장 진입’ 강력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차량 무제한 증차, 기존시장체계 붕괴시킬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용달업계가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의 신규 진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관련법령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용달협회는 오는 11월29일부터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대한 무제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악법’으로 즉각 업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 줄 것을 각 시·도 용달협회 및 용달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협회는 전기화물차 무제한 시장 진입 허용은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경유차 대폐차’가 아닌, 신규 차량 증차로 이뤄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전무한 상태에서 증차로 인한 차량 공급만 유발해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물동량이 줄어들어 출혈 과당경쟁으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형 화물차 시장에 전기화물차 무제한 신규 진입은 1999년 당시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방한데 따른 무제한적인 증차로 인한 시장 붕괴 우려로 다시 허가제로 환원한 사례를 다시 반복하는 ‘제2의 등록제 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기화물차는 배터리 용량이나 출력 등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제 상업운송용으로는 1.5t 내외의 소형 화물차에 국한돼 시판될 전망이어서 용달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하는 것이라며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는 택배차 신규 허가 시 전기화물차로 의무화하는 것이 해당 법률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데도 택배차량 증차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택배차량 신규 허가 때 전기화물차 등록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또 기존 허가받은 경유 사업용자동차는 노후화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자동차(수소, 전기차) 대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는 향후 유예기간을 둔 뒤 차령에 따라 대폐차 시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태 이사장은 “전기화물차의 무제한 시장 진입 허용은 미세먼지 감축 등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용달화물운송 시장 붕괴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만큼 해당 법령 재개정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