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내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된다
상태바
8월부터 소방시설 내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소방시설 내 자동차 주·정차 시 즉시 단속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와 올 초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 당시 자동차 불법주차로 소방차량의 현장 진입이 지연됐던 것이 문제가 돼 지난 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에선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차량정체(48.7%)에 이어 불법 주·정차(28.1%)가 지적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현장 단속과 병행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과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