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진단평가사 2급도 대형승용차 가격조사·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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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진단평가사 2급도 대형승용차 가격조사·산정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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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증협회, 국토부 승인 마무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 통합 발행을 앞두고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자도 승용차 차종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발행한 진단평가사 2급 자격자는 4000여명에 이르지만 관련법에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에 대한 진단평가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었다.

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 승인이 마무리됐다. 자동차운영보험과의 진단평가사 차종 변경 검토의견 회신을 받으면서 진단평가사 2급의 진단차종이 지난 18일부터 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차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단, 여전히 대형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1급 진단평가사만이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 1000여명이 배출된 1급 자격은 자동차직무분야에서 4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거나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응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 차종에 대한 가격조사‧산정을 할 수 있다.

정욱 진단보증협회 회장은 “앞으로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더욱 주력하겠다”며 “정부 입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제도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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