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전쟁 삼파전 소셜커머스 3사 ‘갑질’ 심판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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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전쟁 삼파전 소셜커머스 3사 ‘갑질’ 심판대 올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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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산 지연 판촉비용 납품업체 전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수도권 당일배송 시간예약배송 등으로 각축전을 벌여온 온라인 중개 유통업체인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심판대에 올랐다.

이들 3사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온 판매대금 결제지연과 부당한 조건부 계약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위메프·쿠팡·티몬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통보하는가 하면 일부 판매건에 대해서는 아예 알리지 않았고,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법정 지급기한도 어겼다.

계약 체결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거래행태·품목·기간 등)을 발행해 납품업체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한 것이다.

3사 모두 대금 정산은 지급기한이 지난 뒤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결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대금은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실적을 위해 진행됐던 각종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부담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특가 할인행사’라는 명목 하에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가 하면, 계약 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할인쿠폰 비용을 발행자인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신해 납품업체들에게 납부토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계약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도 자행됐다.

납품업체의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유통권을 독점한 것이다.

아울러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에 판매 수수료율을 최대 12% 포인트 인상한 부당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가 모두 지급됐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면서 납품업체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거래관행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 소셜커머스 3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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