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침수피해 보장 보험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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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침수피해 보장 보험 상품 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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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료 5% 이내 가입 가능…29일 관련 상품 시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1억원 넘는 고가의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고가의 건설기계가 침수됐을 때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보상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고발생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파상위험 노출우려가 크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침수피해 관련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오는 29일 출시하며, 해당 상품의 요금은 기존 자차보험 보험료의 5% 정도로 책정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적재중량이 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건설기계 9종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다량의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 가격이 고가이고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특약상품 개발이 검토·추진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 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인데, 이 때문에 건설기계 9종 1.9%, 화물차 28.3% 등 자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약상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한정되며, 차량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면책 규정과 보험가입 한도액이 설정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 자차보험과는 일부 다르기에 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상품 출시 이전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침수피해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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