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사업용 증차’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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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사업용 증차’ 잘못됐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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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아무래도 법을 잘못 개정한 것 같다. 주로 1.5톤 급 또는 그 이하의 ‘친환경 전기차’를 새로 구입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원하면 누구에게든 허가를 내주도록 한 개정 법령이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은 90년대 후반 등록제로 전환돼 무제한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차량 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물량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운송 차량만 폭증했으니 차량 소유주들은 모두가 물량 부족 현상에 휘말려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됐던 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운임 인하 경쟁에 나서게 됨으로써 운임이 곤두박질 쳤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상황에서 똑같이 일하고도 벌어들이는 돈이 크게 줄어드는 2중고를 겪었던 것이다.

그런 아픈 경험이 남아 있는 소형 화물차 운송업계에 친환경 전기차의 사실상 무제한 증차를 허용했으니 업계가 가만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유 차량에 비해 파워가 떨어져 중량화물을 실어나르는 대형 트럭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개정 법령에서 규정한 친환경 전기차는 대부분 소형 화물차에 국한될 전망이다. 이들 차량은 곧 용달화물차와 이 차량을 이용하는 택배용 차량들이다.

피해의식은 용달운송업계에 집중돼 있다. 법인 택배업체에 증차가 허용되면서 상당수 용달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에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무제한 사업용 증차가 허용되면 용달차량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용달업계로써는 최소한의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용달업자란 누구인가. 사업용 화물차운송업계에서 가장 영세한 사업자들로 월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가장 영세한 사업자다. 이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무제한 증차는 그래서 참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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