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이 청와대 및 재경부, 건교부 등 정부부처와 민주당, 한나라 등 주요 정당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버스·지하철 부가세가 완전 면세되고 있는데 비해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한시적인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과 관련 유류세율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도 전액 지급해 줄 것도 건의했다.
부가세 감면은 지난 95년부터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조치, 종사자 수입 증가 및 택시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현 임금 수준이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직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류세율 보조도 정부가 택시업계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인상액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만에 50%로 하향 조정한데 따른 불만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화물파업 협의 과정에서 사업용화물자동차 경유 세율 인상분을 100%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형평성 있는 정책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