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대의원선거’ 6월15일 실시
상태바
부산개인택시조합, ‘대의원선거’ 6월15일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개인택시조합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일정이 공고됐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정관과 대의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3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정을 지난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3명의 대의원선거관리위원 (위원장 이상연 조합원)을 선임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3일간이며 대의원 선거 투표일은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대의원 수는 조합원 355명(전체 조합원 1만3878명) 당 1명씩 16개 구·군별로 선출한다. 대부분 1~4명씩 선출하지만 해운대구는 조합원이 많이 거주해 5명으로 가장 많다.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기탁금 납부영수증(200만원), 선거공보물, 각종 분담금 완납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조합의 각종 부담금을 공고일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체납된 사실이 있는 자,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입후보등록할 수 없다.

투표는 각 구(군)별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해당 구별 대의원 정족수에 따라 최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뽑는다.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7월1일부터 향후 4년간이다.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은 조합 부이사장, 이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 확정 등 조합 살림살이를 총괄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