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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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착수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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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충 수급계획’ 마련…내년 6월까지 충원 예정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와 버스업계가 버스운송사업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데 따른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와 버스업계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력 확충 수급 계획’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필요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와 업계는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상황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필요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노사간 임금협정 체결 때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근무제 변경에 합의(월 25일 → 월 24일)한 바 있다.

시와 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340명 정도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7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업계는 양질의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전자 양성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증가를 원활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요금조정 시기 정례화 기준을 관련법에 규정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시와 업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68시간 근무는 현재 인력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업계는 관련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시내버스는 장시간 운행하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해 첨두·비첨두 시간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 4월부터 시행하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작성의 경우 제출자료가 방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관련 시스템 구축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 또는 특정일자를 지정해 샘플링 제출로 대체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업계는 특히 준공영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 변화 시 시의 재원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 재정지원 규정에 지원을 명문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부산에는 33개 버스업체 2517대의 시내버스에 5499명의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업체는 3개, 50~299인은 30개 업체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필요 인력은 단계적으로 충원하면서 운행계통 조정 등으로 재정지원 폭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력 확충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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