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금지’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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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금지’ 단속 돌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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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수도권 등록 2.5t 이상 32만4천대 대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갔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9.6%)가 이번 조치에 걸리게 된다.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운행 금지 대상이다.

시는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다.

수도권 이외 지방 등록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당장 6월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32만4000대다. 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지점은 내년까지 66곳으로 늘린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2.5t 이상 경유 차량에만 지원된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2.5t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할 수밖에 없다. 시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165만∼770만원이다.

시는 논란이 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뒤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질 경우 경유차 미세먼지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된 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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