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민간주도형 재건…‘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28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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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민간주도형 재건…‘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28일 국회 통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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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기술 지정제’ ‘해외물류기업 인수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물류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종전과 달리,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술고도화와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민간주도형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해외물류기업 M&A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수정,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가 구체화됐으며,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거점 물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류로봇, 택배터미널 물류창고의 무인자동화, 해운물류에 시범운영 중인 블록체인 등과 같은 새로운 아이템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물류 신기술 지정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논의가 연내 추진된다.

물류신기술 지정기준과 지원방법·절차 등은 세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 해외시장 물류거점 확대 일환으로 국내물류기업이 해외물류기업을 인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면서 정부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사업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본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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