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운전 중 발작·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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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운전 중 발작·사고 잇따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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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입원' 등 자진신고 규정 탓에 심사 누락 가능성 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뇌전증(간질) 환자가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들 환자의 운전면허 허용 여부를 더 엄격히 심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10분께 이모(44) 씨가 1t 트럭을 몰고 중부내륙고속도로 함안군 칠원요금소 인근을 지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씨 트럭은 중앙분리대 충돌 이후에도 오른쪽 가드레일 쪽으로 수 백m 더 전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박세훈(45)씨의 도움으로 멈췄다<사진>.

당시 이 씨는 몸을 뒤로 젖히고 떠는 등 뇌전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년 전부터 뇌전증약을 복용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전증은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뇌전증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병력 등 정보를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 운전면허를 소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면제'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해 본인이 직접 병력을 밝히지 않는다면 심사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씨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1997년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고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갱신한 이 씨는 현재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뇌전증 환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더 엄격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2016년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보행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뇌전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환자는 의사로부터 "사고를 낼 수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다른 50대 뇌전증 환자가 낸 다중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바 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뇌전증을 앓는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면허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뇌전증 환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개선안을 도출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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