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수입 교통안전에 활용 법안 발의되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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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수입 교통안전에 활용 법안 발의되자 '갑론을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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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50% 교통안전분야 쓰는 특별회계법안 21일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교통위반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놓고 열띤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 등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제안이유 등에 따르면 과거에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도록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를 운영했지만 이후 재정 운영의 합리화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편입됐다.

이에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의 교통안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사실상 안전시설 관리 및 투자 등의 교통안전 확보 업무는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오자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들이 나왔다.

1일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올라온 의견은 200여건으로 대부분이 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들이다.

제목과 내용을 동일하게 ‘반대’라고만 적은 글이 대다수를 이룬 가운데 ‘경찰청장이 범칙금을 운영·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자체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내용이 반대 이유로 올라왔다.

또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게시한 글도 다수 확인됐다.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회계의 세입은 지방경찰청장이 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된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이를 경찰청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칙금을 가져다 지자체 세수로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엿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액수는 743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법안대로라면 연간 약 3000억 이상의 예산을 경찰청장이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고 또 사고예방을 위해 쓰여야 하는 범칙금이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쓰인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단속을 세수 확충 목적으로 한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소 의원도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 범칙금을 경찰이나 지자체가 세금이 모자라서 걷는다는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범칙금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라며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 위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러한 사실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입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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