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여도 오랫동안 주민 통행로로 이용됐다면 막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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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여도 오랫동안 주민 통행로로 이용됐다면 막으면 안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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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라고 도로 통행 막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200만원 선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과 차량이 통행로로 이용한 도로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인천 남구 소재 모 재건축 개발지구 내 골목 출입로에 3m 높이의 철근구조물을 세워 주민과 차량 통행을 막은 피고인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펜스를 설치한 지역이 개인 사유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2005년 내린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판례 내용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곳이 비록 개인 사유지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형법상 ‘육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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