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는 대중교통” 부가세 면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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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는 대중교통” 부가세 면세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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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강훈식 의원, ‘고속버스법’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이미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속버스 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깍아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유지, 재창출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 의원은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속버스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부터 고속버스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해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됐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우등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법 도입 시기와 달리 2013~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등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직행·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2000~2018년까지 회사 도산과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고, 향후 3년 동안 351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요금을 최대 6%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 의원은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버스와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에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최근 고속버스와 고속철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을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돼가고 있다”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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