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이 신설되는 등 변화하는 도로 환경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된다. 기존 안내판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수소·LNG 충전소도 안내할 수 있다.
고속도로 방향안내 표지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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