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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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위헌‘ 아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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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3호 등에 대해 8:1 의견으로 '합헌' 의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 87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들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나이와 운전경력 등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성범죄 등으로 형 집행을 받은 경우 등이다.

위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중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택시 승객은 운전자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범죄의 개별성·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운전 자격의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매우 번잡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창종 재판관은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에는 해당조항 3호를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본회의 의결 후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필요적 자격취소’로 바뀌어 공포되었다며 입법 절차상의 하자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3호는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사안으로 특정강력범죄·마약범죄·성범죄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를 지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조 1항에서는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명시한 3호의 해당 사항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시한 제6호의2에 대해서는 운전 자격 취소의 임의적 사유가 아닌 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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