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용 노후 화물차·건설장비 전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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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용 노후 화물차·건설장비 전량 교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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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저공해 조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가 보유한 184대의 화물차·건설장비 중 38대가 저공해 조치계획 일환으로 전량 대폐차된다.

교체 대상은 동부5대, 서부2대, 남부8대, 북부15대, 성동8대며, 여기에는 매각되는 장비 7대가 포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시행 관련,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폐차 하게 돼 있는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차원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인 공용차량을 선별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20대(5월 기준)가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11대는 대폐차가, 7대는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덤프트럭2대, 다목적트럭2대, 아스콘보온트럭1대, 일반화물1대, 고소작업차1대의 교체비용(12억355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처리되며 예산 미확보시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장비 운행은 원칙적으로 중지되는데, 다만 긴급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도로사업소장 승인 후 사용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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