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불법운행 ‘불시 현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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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불법운행 ‘불시 현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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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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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최근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관과 공동으로 자동차 불법운행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교통사고의 주범인 과속·과적·적재불량,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내 주요 통행로와 사고다발지역에서 주 2~3회 현장단속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특히 단속반은 전북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익산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9·12지구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했다.

전북본부는 지난 7일 오전 완주졸음쉼터에서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작동여부, 졸음운전 예방법 등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한 오후에는 완주IC 등에서 공단이 자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노후 차량에 대해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본부는 이날 단속으로 등화장치 임의변경 6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4건, 안전벨트 미착용 8건, 후부반사판 설치기준위반 3건, 적재불량 2건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로부터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계도·홍보·단속을 시행하겠다“면서, “특히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및 심야시간대 등에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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