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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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 모집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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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2016년 5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41년간 현재의 2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관내에 소요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공개 모집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로 선정되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시 조례,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업체는 법적 장비 등 시설을 갖춘 뒤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을 거친 후 통합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지정심의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는 2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1963년과 1977년 각각 지정)가 등록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과 짝수차량으로 나눠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공개 모집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한 일부 대도시의 경우 공모가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공모와 관련 궁금사항은 교통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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