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인력충원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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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인력충원 대책 마련 필요"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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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서 탄력근무제 시행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도내에서 버스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 버스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버스운전사 충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일 도에 따르면 현재 평균 주당 63시간인 도내 버스운전사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8000명에서 많게는 1만2000명의 운전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당 근무시간을 7월1일부터 52시간으로 줄이면 곳곳에서 운전사 부족으로 인한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버스운송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당장 내달 1일 이후 버스 운행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과 업체에 따라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을 맞출 수 없는 노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업체와 함께 이들 노선을 대상으로 한 필요 인력 추가 채용과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각 업체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협상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추가 근무수당이 줄면서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실질적인 버스 대란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는 내년 7월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도내 버스운전사 2만3500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만2000명의 운전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각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원활한 운전인력 충원과 이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1년 안에 정부 차원에서 임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각 버스업체가 운전사 30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현재 합동모집 공고 중이나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은 지자체나 업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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