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즉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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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즉시 전달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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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와 업무협약 맺고 종이고지서 없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전자화해 비용절감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이처럼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하게 되면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그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여서다.

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인터넷 프로토콜(IP) 버전 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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