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車 정비소에서 공회전 15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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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車 정비소에서 공회전 15분으로 제한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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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저감 차원

서울시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공회전 허용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시가 최근 공고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조항이 변경됐다.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라는 기존 조항이 ‘자동차 검사기관에서 정비 중인 자동차로 15분 이내의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로 바뀐 것.

그간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무제한 공회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15분만 공회전 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정비소에서 시동을 건 상태로 검사해야 하는 시간만 예외적으로 공회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소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해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규정을 개정해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지점에서 최장 2분까지만 공회전이 허용된다. 단, 기온이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또 기온이 0℃이하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공회전이 무제한 허용된다.

또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을 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공회전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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