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격 검증시스템 이용 계도기간 또 한 차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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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격 검증시스템 이용 계도기간 또 한 차례 연장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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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장 조치…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 1년 간 시범운영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렌터카, 카셰어링 등을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시스템’의 이용 계도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애초 5월 말로 종료 예정이던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시스템의 이용 계도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은 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자동차대여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휴·폐업 상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 이 시스템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220여개 지자체 기관 중 107곳의 담당자만 시스템에 가입(48.6%)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 및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각 시·도·군 지자체 자동차대여사업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시스템의 가입과 함께 관할 지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수수료 부과 문제 또한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상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임을 내비쳤다.

지난 4월 한국렌터카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도로교통공단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운전자격 확인 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이용 수수료 무료화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계도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시스템은 12월 말까지 154만여 건의 면허 정보 검증을 통해 이 중 3만9897건(2.58%)을 부적격자로 선별했으며, 올 2월까지 누적 신청건수가 24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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