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일방해지 ‘갑질’ 택배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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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일방해지 ‘갑질’ 택배사 시정명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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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엘로지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혐의 인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기간 10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게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KG로지스와 KGB택배의 합병·매각과정을 거쳐 지난 2016년에 출범한 유엘로지스는, 당시 240여개의 영업·대리점주가 설립한 연합법인에 인수된 택배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엘로지스는 작년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집배점’ 역할을 하던 곳이다.

지난해 2월 유엘로지스가 KGB택배(2016년 말 기준 업계 7위)를 인수하고,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해지 통보가 내려진 것이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업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도 결과에 반영됐으며,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를 조사했으나, 이 회사가 금년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위탁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청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례임을 강조,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관행 개선과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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