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유용·불공정거래’ 대기업 상대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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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유용·불공정거래’ 대기업 상대 ‘반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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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정기포럼 “스타트업 피해사례 방지대책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대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속앓이에 빠진 스타트업 업체들이 반격에 나선다.

규모의 경쟁에서 스타트업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계약 사례를 공유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댔다.

특히 개발프로그램 솔루션의 기술유용을 비롯해 대기업 간 불공정거래 시 피해 당사자인 스타트업의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는데 반해, 스타트업 여건상 법적대응 등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스타트업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불공정계약’을 주제로 한 회원사 정기포럼을 비공개 개최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공동 대응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 후려치기 ▲제공된 정보의 공동지적재산권 강요 ▲장기간 저가 제공 강요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사례와 법적대응에 따른 방법론이 논의·수립됐다

포럼에서는 한국NFC와 신용평가사와의 거래가 대표적 피해사례로 제시됐다.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한국NFC가, 지난 2016년부터 A신용평가사와 제휴해 기술·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약을 진행해왔는데, A신용평가사가 계약 이행을 지연시키다 해지하고, 한국NFC를 배제한 채 관련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코스포에 따르면 한국NFC는 핵심 노하우만을 도용당했고, 관련 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A신용평가사는 특허부분만 우회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스타트업의 기술을 유용했다.

계약 당시 A신용평가사는 시스템 투자 영업 등을 이유로 독점계약을 요구, 계약관계상 약자인 한국NFC는 조건부 계약이 불가피했고, 현재는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간 대기업 등 시장지배적 기업에 의해 스타트업의 기술이 탈취·도용되거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사례는 암묵적으로 회자돼 왔으나 개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향후 받을 피해를 우려해 공개적인 문제제기 자체를 꺼려한다는 게 코스포 설명이다.

코스포 법률특허분과 구태언 단장(테크앤로 대표변호사)은 “한국NFC 사건은 스타트업 기술유용과 전속거래 강요에 해당하며, 대부분 스타트업-대기업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제휴’나 ‘협력’이지만, 사실상 하도급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는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문제제기 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 기회 자체를 뺏길 수 있기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정보공유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기회가 박탈되면 혁신성장은 요원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 “개별 스타트업이 제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코스포가 공론화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스타트업이 자생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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