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감차계획’ 수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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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감차계획’ 수정 검토 중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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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택시감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정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의 택시 200대를 줄이는 ‘2018년도 택시 감차계획’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올해 상반기 택시 감차 소요재원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19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택시 감차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5일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2018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지원금액(13억6000만원)보다 5억4000만원이 많다.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25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감차보상금 수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고시된 감차보상금은 대당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법인택시 3000만원, 개인택시 8600만원에 비해 낮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도 애초 감차보상금을 올해와 같은 금액(법인 2700만원, 개인 8400만원)으로 고시했지만 감차 추진과정에서 법인택시 4대에 개인택시 1대를 줄이는 감차비율에 반발하는 법인업계 참여 유도와 상승세의 법인택시 거래가를 반영해 30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8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감차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양 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감차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감차보상금을 높이면 감차재원 과다 소요는 물론 감차사업이 택시 거래가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업계 출연금 수정도 검토되고 있다.

양 업계 모두 오는 30일까지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개인업계의 경우 관련 단체 수장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고 신임 단체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상황 등과 맞물려 업계 출연금 기간 내 납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감차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업계 출연금 납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감차기간(7.2~12.31) 연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불가피한 개인택시사업자의 반발 등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택시 감차에 소요되는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는 시가 요구한 규모만큼 지원됨에 따라 감차 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 출연금 문제 등은 법인과 개인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러 가능성을 대안으로 검토해 감차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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