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자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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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자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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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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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지난 10일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이론교육을 받는 과정의 일환이다. 전북본부는 매년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을 15회 시행하고 있으며, 1700여명의 종사자를 배출하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화물운송 종사자로서 알아야 할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화물재난대책, 운송서비스, 자동차응급조치요령, 교통관련법규 등 6과목으로 진행됐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켜 교육의 질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생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일요일에도 교육을 시행해 큰 호응응 얻었다. 합격자 교육 후 배출된 화물운송종사자는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물업종에 취업해 국가 운수산업 발전과 교통안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법정교육은 화물운송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덕목인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다”면서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방법, 2차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종사자가 배출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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