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경남】경남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18만 1543건에 대해 149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발송 했다. 올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자동차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도내 18개 전 시·군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액은 전년 대비 26억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 1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224억 원)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내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에 대해서 이달 선납 신청하고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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