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는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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