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의 없는 시·도지자체장의 車검사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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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 없는 시·도지자체장의 車검사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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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종 법적 판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시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절차 없이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없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A시장은 지난해 9월쯤 자동차종합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했다며 해당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같은 날 A시장은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A시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대기보전과의 이견이 없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기 전 관계기관인 환경부 장관에게 자문함으로써 처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해당 처분을 알린 것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환경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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