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고차 시장 ‘이것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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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고차 시장 ‘이것부터 달라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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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성능상태점검 피해구제 방안 ‘시험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당장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알권리와 피해 보호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제도 시행과 함께 부실점검에 대한 강력한 정부 의지가 감지되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량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한 정책들이 그동안의 소비자들의 허위매물, 부실 성능점검 등에 따른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제도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말이 나오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소비자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로써 하반기 중고차 시장은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맞게 됐다.

중고차 가격 정보 고지 강화

우선 7월 1일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가 통합 발행된다. 이미 ‘중고차 가격 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에 따른 제도 실효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별지로 나눠져 있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산정서를 통합된 서식으로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차 가격산정제도는 중고차 상사를 통한 차량 구입 시 소비자에게 차량가격을 산정해주는 것이 골자로, 중고차 매수자는 자동차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이 조사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매매사업자는 매수자가 원할시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고차 가격산정제도는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제도 자체가 있는지 조차 모르면서 공회전 해왔다. 정부의 후속조치가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홍보도 없이 제도가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의무 발행 서류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가격조사‧산정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통합 발행을 선택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했던 제도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으로, 그간 딜러나 소비자가 알지도 못하고 알고도 관행에 따라 모른 척 했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차량 상태나 가격 적정성을 보장하는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거래 신뢰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차량 성능‧상태점검보험 의무화

이어 10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이 의무화된다. 해당 보험은 중고차 매물 점검 부실이나 착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중고차 구매 시점부터 법적 보증기간인 30일 또는 2000㎞ 주행 안에 72개 항목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상태점검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살 때 극심한 정보 불균형으로 업체가 성능점검을 해주는데도 막상 구매 후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달라 피해가 발생, 분쟁이 생기는 만큼 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고차 허위‧부실점검은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정책성 보험 성격으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상품 개발에 착수했지만 중고차 성능점검업체들이 보험 의무화에 따른 부담으로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을 위한 TF 회의를 최근 처음 개최하는 등 이제 개발에 착수한 상태라서 약관이나 요율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로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허위‧부실점검은 바로 ‘시장 퇴출’

중고차 시장의 적폐로 꼽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 작성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업계에서 바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중고차 민원 사례 중 상위를 차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근절을 위해 ‘퇴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시장에 보여주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또 성능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사업자 간 불법 거래를 통해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량을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시장 선진화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성능 점검업자에게 권한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 범위 확대

일각에선 앞으로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차량도 교통사고 때문에 떨어진 중고차 가격에 대한 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범위와 보상금 규모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급기준이 개정되면, 출고 3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인 차량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보상금 규모도 수리비용의 최대 20%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출고 2년 이하인 차량만 보상금을 받았다.

소비자단체들은 하반기 중고차 사장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 피해구제 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점검에 칼을 꺼내든 정부 움직임은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후에도 관리감독이 과거와 달리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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