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새 지정차로제 시행…왼쪽차로, 오른쪽차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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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새 지정차로제 시행…왼쪽차로, 오른쪽차로 '간소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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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차로제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 인지 어려워, 개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오는 19일부터 복잡한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현재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 시행되는 지정차로제를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차로별로 알아본다.

우선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가 왼쪽 차로로 분류되고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들어가게 된다. 즉, 3차로 일반도로일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되고 5차로일 경우는 1, 2차로가 왼쪽차로 3, 4, 5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

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일 경우 1차로를 기존과 같이 앞지르기 차로로 이용하되 차량통행 증가 등으로 시속 80㎞ 이상 통행할 수 없을 시에는 1차로를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3차로 고속도로 경우에도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을 경우 1차로로 일반 주행이 가능하며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 사용한다.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차로로 일반도로에서의 통행 가능한 차종과 같이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3, 4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대형승합차 및 건설기계,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단,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 할 수 있다. 또한 도로로 진출입 할 때와 정차 또는 주차 후 출발한 후 상당 거리 동안은 지정 차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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