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아우디 경유차 ‘유해가스 배출 조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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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 경유차 ‘유해가스 배출 조작’ 조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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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교통신문 이승한 기사]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유럽연합이 디젤 차량을 상대로 적용하는 배기가스 규제 단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 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ℓ A6·A7 차종, 벤츠 1.6ℓ 비토 차종, 2.2ℓ C220d·GLC220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와 관련, 몇몇 주행 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는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7 50 TDI 콰트로 등 3개 차종이 66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가 환경부의 조사를 받는 것도 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d 차종과 C220d 및 GLC220d 차종 등 2만8000여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평택항에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할 예정이다. 이어 다양한 조건에서 주행 실험을 벌여 오염물질 배출과 SCR 제어 방식 등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업체로부터 해명을 듣는다. 검증과 해명 청취 등 제반 절차에 따르는 소요 기간은 4개월 이상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 수입, 판매된 소형 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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