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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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 대안 마련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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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공모한다.

손보협은 “버스나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은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탑승객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며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버스는 1.9배, 화물차는 3.7배 높다. 특히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와 전남 영암 미니버스 추락 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 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

용역 연구 과제로는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운행 실태 조사 ▲사업용차량 관련 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해외사례 비교) ▲차량 첨단안전장치 도입 사례 및 효과 분석 ▲음주운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 시간 상한 규제와 연속 휴식시간 규제 방식으로 인한 사고 감소율 분석,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넛지형 첨단안전장치와 제어형 첨단안전장치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운수종사자 최저운임 보장제도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안 등 사업용차량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과 개선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손보협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외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근로나 휴식 시간 규제가 미약해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고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 장착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이 단속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천명한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 공모 접수 기간은 20일까지이며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간이다. 사업 예산은 총 55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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