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 수출할 때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부산매매업계, 관련부처 유권해석에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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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중고차 수출할 때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부산매매업계, 관련부처 유권해석에 ‘크게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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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출 차량까지 적용하면 조합원 경제적 손실 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상품용 등록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매매조합은 상품용 중고차 수출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자칫 과거 상품용 차량 수출 부분까지 적용하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의 시정을 전 사업자 및 종사원 연명으로 전국연합회를 통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상품용 중고차 수출과 관련, 사전 충분한 실태 파악 없이 일방적인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상품용 등록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징수하면 매매업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번 사태는 중고차 수출업자가 수출용 중고차를 매매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뒤 수출해야 하는데도 인지대와 이전 등록과정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바로 말소해 빚어진 부적절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수출업자가 매입한 중고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말소함에 따라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수출하면서 또다시 감면받아 이중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오인해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중고차와 수출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행안부가 인천시의 '중고차를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수출한 경우 추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와는 감면의 범위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차의 감면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상품용 중고차 수출 때 감면받은 약 1만5000대로 추정되는 중고차의 취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하면 가뜩이나 판매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당업체들은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와함께 2015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고차를 상품용으로 등록 시 취득세(과표의 7%)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면제율을 100%가 아닌 100분의 85(85%)만 적용하고 100분의 15(15%)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중고차를 판매목적으로 이전등록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며 개정 법률을 폐지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박진수 조합 기획실장은 “상품용 중고차 수출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뒤늦게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최근 5년치를 한꺼번에 징수하려 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전 예고나 행정지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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