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업용차 ‘노상 교통안전 합동점검’ 실시
상태바
경북도, 사업용차 ‘노상 교통안전 합동점검’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도가 18일부터 칠곡군을 시작으로 시·군, 관할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노상 교통안전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주요 관광지 주차장 등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를 선정·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기록계 설치·작동여부와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운전자 음주, 소화기·탈출용 망치 설치, 안전띠 정상작동,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운전자 자격 여부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취약요인인 운전자의 과로와 과속운행 방지를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디지털운행기록계로 분석·점검하고,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가무행위 근절, 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차내 공기환기와 충분한 휴식 등을 권고하고 안전운전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위반차량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해 발생된 문제점을 하절기 휴가철 교통안전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노상 교통안전 합동점검은 18일 칠곡군에 이어 19일 김천, 21일 경산, 22일 영덕에서 실시한다.

박재구 도 생활경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내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도내 전체 차량 대수의 3.5%에 불과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14.7%를 점유하고 있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상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