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8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상태바
안동시, ‘2018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회의실에서 여객 및 화물업종의 운전자 15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및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교통 직무와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무사고, 무 법규위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제, 5년 미만 매년 교육)해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사례 중심으로 교육의 이해를 돕고 교통안전 문화 생활화와 의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