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제 국민 대다수(77%)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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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제 국민 대다수(77%)가 몰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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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공사에 ‘적극 홍보’ 권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해서 받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알지 못해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명절연휴 제외)에는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 대비 5% 할증해서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당시 기대했던 교통량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객들은 할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권익위가 지난 3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가운데 76.9%(160명)은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몰랐다고 답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할증안내 표시가 없는 곳이 많고, 요금안내 표지판에 적혀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90.4%(188명)는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86.5%(180명)는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낸다고 해서 주말을 피해 주중에 여행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혀 효과가 없고,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정책이기에 폐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도로공사더러 홍보를 강화하라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여러 건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에는 수족구 등 법정전염병에 걸린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국민행복카드 외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81개 지자체는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10만원∼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려금 신청기간을 대부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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