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소통방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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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소통방해 과태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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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규범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구성원의 모든 행위를 법과 제도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자주 관행이나 상식 등을 특정행위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사회학적으로는 그와같은 판단이 건전하게 지속되는 사회, 그런 판단이 법과 제도에 앞서는 사회일수록 선진사회로 분류한다.

도로를 달리는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소방차가 출동했다는 신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백미러로 확인하면 거의 사실이 확인된다. 자동차들이 소방차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차로 가장자리로 물러서거나 아예 옆차로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태도는 법이나 제도와는 거리가 있고, 다만 상식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기에 서둘러 길을 내줌으로써 소화작업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소방차들이 자주 출동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자동차들에 길이 막혀 머뭇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자동차들 모두에 소방차에 길을 터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도 바쁘다’며 소방차의 사이렌소리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키우는 반사회적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엊그제 국무회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소방차의 진로를 막고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과태료 소식’은 불가피한 조치라 하기에 씁쓸하다. 얼마 전 비슷한 상황에서 ‘도로위의 모세의 기적’이라며 일사분란하게 소방차에 길을 터주던 시민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수년 전 서울의 주택가 골목길이 밤새 내린 눈으로 뒤덮여 보행자의 낙상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고, 그러자 어느 순간 주택가 골목길 내 집 앞에 쌓이던 눈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번 소방차 진로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눈 치우지 않는 사람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떠올리게 해 영 뒷맛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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