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사업구역 부분 통합하자' 연구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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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사업구역 부분 통합하자' 연구결과 나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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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25개 택시사업구역 중 10곳은 인접 시·군과 사업구역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현주 연구원이 작성한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시·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모두 25개 택시사업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대부분 택시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설정돼 있으며,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 오산·화성, 안양·과천·군포·의왕은 사업구역이 통합돼 있다.

이용객이 사업 구역을 넘어 택시를 이용하면 20%가량 비싼 할증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시계 외 운행 승차 거부로 인한 승객과 택시기사 간에 갈등이 생기고,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연구위원은 인접 시·군과 택시 통행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원·화성 ▲안산·시흥 ▲안성·평택 ▲파주·고양 ▲광주·하남 ▲양주·의정부 ▲포천·의정부 ▲여주·이천 ▲연천·동두천 ▲양평·여주 등 10개 지역은 해당 시·군간 택시 시외 통행량 비율이 높아 사업구역 통합 가능 지역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과 시흥은 서로 택시요금 체계도 동일하고, 택시 통행량도 많아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과 용인에 걸쳐 조성된 광교신도시 등 2∼3개 지자체에 걸쳐 만들어진 신도시들의 택시사업구역도 동일생활권 주민 편의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 및 택시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3가지 형태로 돼 있으면서 시·군별로 다른 택시요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법인과 개인택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구역 통합 조정에 응답자의 43%가 찬성, 49%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 이유로는 승객 편의 증진 및 할증요금 부과에 따른 분쟁 감소 등을, 반대 이유로는 영입이익 감소 및 택시공급 기회 축소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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