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과로·과속·과적을 비롯해 불법구조변경,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운행자동차 현장단속〈사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운행 자동차 근절 집중단속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12지구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TG 및 휴게소 등에서 체계적으로 단속업무를 실시해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불법운행자동차 단속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날 “유관기관 합동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합동 불법운행자동차 현장단속을 적극 실시해 광주·전남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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