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자동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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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자동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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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도내 사고다발지역에서 주 2~3회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현장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완주IC, 21일 오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에서 공단이 자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후부반사판 미부착 또는 훼손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후부반사판을 배부했다.

또한 불법등화장치 설치 10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6건, 안전벨트 미착용 5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8건, 타이어 마모 1건,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1건 등 총 31건에 대해서 적발했다. 특히 21일 오후에는 이서고속도로휴게소에서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작동여부, 과속, 앞지르기 절대금지,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 예방법 등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익산국토관리청 관할 전주·남원국토관리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군산옥석검문소, 진안부귀검문소 등 화물차량의 주요 통행지점 23개소에서 ‘적재초과, 적재불량, 정비불량’ 등 화물차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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