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인근 전세버스 승하차장 설정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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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인근 전세버스 승하차장 설정방안 ‘검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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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관광허용시간 도입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사생활침해, 소음 등에 시달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에 관광을 금지하는 ‘관광 허용시간’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차량 정체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근에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가지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지인 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 외국인이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과도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택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이 발생하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선 대책의 핵심은 관광 허용시간 도입이다.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는 것. 일요일은 아예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일단 자율적 동참을 유도해보고서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해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와 종로구는 지난 22일 주민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 개선 대책을 확정, 7월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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