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대여료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될 수 있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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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료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될 수 있어…‘주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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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이용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렌터카는 다른 렌탈 상품보다 대여료 연체 문제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 71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신청이 35건(49.3%), ‘부당한 비용 청구’가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 및 환급 거부’가 10건(14.1%)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렌터카는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대여료를 연체할 경우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렌터카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경험한 소비자 37명 중 12명(32.4%)과 20명(54.1%)이 각각 1회, 2회 대여료 연체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렌터카업체들이 광고할 때 객관적 기준이 없는 표현을 쓰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들도 지적됐다.

렌터카 3개 업체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국내 1위’ ‘No.1', '업계 최고’ 등의 배타적인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 등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해 소비자가 상품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비자원이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월 평균 대여료는 38만9천원으로 40대가 40만 6천원, 20대가 36만 2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기렌터카를 선택한 이유로는 ‘각종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30.3%,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때문’이 28.0% 등으로 주로 초기 챠랑 구입 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적은 측면이 장기렌터카를 선택하는데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대여료 연체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문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시정을 권고한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계약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통상 3년 이상 계약하는 만큼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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